![]() |
지난해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 일대에서 열린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모습. 〈영남일보 DB〉 |
지난해 동성로에서 열린 대구퀴어(성소수자)축제의 행사 진행을 대구시가 일부 방해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올해 퀴어축제도 동성로에서 열릴 가능성이 점쳐진다.
대구지방법원 제21민사단독(판사 안민영)은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700만원과 이자 등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지난 24일 내렸다.
앞서 조직위는 지난해 7월, 동성로 퀴어문화축제 당시(2023년 6월17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대구시에 3천만원, 홍 시장에 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조직위가 집회 신고를 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축제를 준비한 만큼, 대구시가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축제 무대를 설치하기 위해 동성로 대중교통 전용지구에 진입하려는 공사 차량을 막는 행정대집행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조직위 측은 "마땅하고 상식적 판결"이라며 올해 축제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직위는 판결 직후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다시 확인한 동시에, 성소수자도 대한민국 헌법 적용을 받는 똑같은 시민임을 선언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배진교 대구퀴어축제 조직위원장은 "평화적 집회는 원칙상 공공 광장과 도로 등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장소에서 수행할 수 있다. 제한할 때는 최소한으로 매우 엄격해야 한다"며 "대구시는 마땅히 보장돼야 할 집회·시위 자유를 공권력을 동원해 방해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역시 어떠한 탄압에도 꺾이지 않는 퍼레이드로 시민을 만나겠다"며 "올해 축제 일정·장소를 조율 중이다. 예상보다 판결이 빨리 나와 축제 개최엔 별다른 변수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이동현
산소 같은 남자
이승엽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