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미술관 전경.<대구문화예술진흥원 제공> |
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부장판사)는 안규식 전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이 진흥원을 상대로 제기한 '채용내정 취소 통보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안씨는 이날 법원의 선고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구미술관장 임용 주체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지난해 4월 안씨를 신임 대구미술관장으로 내정했지만, 징계 이력 등을 이유로 안씨의 임용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안씨는 진흥원을 상대로 법원에 '채용내정 취소 통보 무효확인' 민사소송을 냈고, 당시 1심 재판부는 안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해당 재판이 관할위반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대구지법 행정부에서 1심이 다시 진행된 것이다.
소송에서 안씨는 채용공고에 따라 지원한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하고, 합격공고일 또는 임용예정일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측이 자신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없음에도 사전에 명시하거나 고지된 바가 없는 추상적인 사유를 들어 채용내정 취소통보를 했고, 근로기준법상 해고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가 합격공고를 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채용의사를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의 징계이력 등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취소통보가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규식 전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은 "채용과정 당시 문제가 됐던 징계가 개인의 비위 혹은 갑질과 무관하지만 소명 기회마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이동현 기자
산소 같은 남자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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