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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라이더스. 연합뉴스 |
오는 17일부터 성범죄와 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달앱과 장애인콜택시 운전직 취업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이용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과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강력범죄 전력자의 배달 및 장애인콜택시 종사 제한 기간은 범죄 경중에 따라 최소 2년에서 최대 20년으로 설정된다. 성범죄는 20년, 상습 절도는 18년, 대마 사용은 10년, 음주운전은 5년으로 구분된다.
장애인콜택시 운전사를 고용하는 기관과 배달앱 인증사업자는 관할 경찰서를 통해 종사자의 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달앱 인증사업자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바로고 등이 포함된다.
또한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저상버스 운전자와 항공·철도 승무원에 한정됐던 교육이 모든 버스 및 택시 운전자로 확대된다.
한편, 택배서비스사업자가 드론과 실외 이동로봇을 이용하려면 각각 항공사업법과 지능형로봇법에 따른 등록 및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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