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29개 面지역, 마트·슈퍼·편의점 없어 소비쿠폰 ‘먹통’…“하나로마트 사용 매장 확대해야”

  • 최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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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8-04 17:28  |  수정 2025-08-04 21:03  |  발행일 2025-08-04
전국 1천176개 면 중 10% 해당…경북 전국서 가장 많은 26개
용혜인 “하나로마트 지역화폐 사용 법개정 제한적…재개정 필요”
마트·슈퍼·편의점이 없어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는 면(面) 지역이 전국에서 경북이 가장 많다. <영남일보 DB>

마트·슈퍼·편의점이 없어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는 면(面) 지역이 전국에서 경북이 가장 많다. <영남일보 DB>

마트·슈퍼·편의점이 없어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는 면(面) 지역이 전국의 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6개 면 지역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마트·슈퍼·편의점 유형 지역화폐 가맹점 0곳인 면 현황'에 따르면 전국 9개 시·도 117개 면에는 소비쿠폰 등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한 마트·슈퍼·편의점이 한 곳도 없다.


시·도별로 보면 경북이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는 면이 27곳으로 가장 많다. 구미 옥성면·무을면, 김천 구성면·영순면, 안동 녹전면·남후면·예안면, 영덕 창수면, 영양 수비면·일월면·석보면·입안면, 영주 평은면, 영천 자양면·대창면·화산면, 예천 효자면, 울진 금강송면·매화면, 의성 신평면·안사면·점곡면·사곡면·단북면·구천면, 청도 각남면이다.


이어 경남(25개), 전북(22개), 전남(21개) 순이었다. 대구에선 군위 산성면·소보면·우보면 등 3개 면이 해당됐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6월20일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요건을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으로 정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운영지침을 개정해 하나로마트에 대한 '연매출 30억원 이하'라는 가맹점 등록 제한 규정을 일부 완화했다. 개정된 운영지침에 따르면 마트·슈퍼·편의점 유형에 포함되는 가맹점이 한 곳도 없는 면 지역 내 하나로마트는 지자체 재량으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국 1천307개 하나로마트 중 소비쿠폰이 가능한 매장은 125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경북에서도 370곳 중 8.1%인 30곳에 불과하다.(영남일보 7월23일자 3면 보도)


이에 용혜인 의원은 법 개정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마트·슈퍼·편의점 유형의 지역화폐 등록 가맹점이 한 곳도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하나로마트 이용에 여전히 큰 족쇄가 되고 있다"며 "하나로마트의 가맹점 등록이 이뤄지더라도 같은 지역 내 다른 슈퍼나 마트가 추후 등록하면 하나로마트의 가맹점 등록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용 의원은 "지역민의 편의성과 소비쿠폰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국 면 소재지에 있는 하나로마트 가맹점 등록을 전면 허용하는 방향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용 의원은 행안부 운영지침 추가 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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