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식 공매도, 개인에게 유리한 여건 조성"…상환기간·담보비율 기관과 통일
주식시장에서 기관·외국인과 개인투자자의 차별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평가를 받았던 공매도 제도가 개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편된다. 공매도 거래 시 개인과 기관투자자의 대주 상환기간, 담보비율 등이 일원화되는 것이다. 여당과 정부는 16일 시장 전문가들과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조치에 의견을 모았다고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유 의장은 "공매도 거래 제약이 있는 개인에게 기관보다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공매도 제도에선 개인투자자는 공매도 때 빌린 주식 금액 대비 보유해야 할 담보총액의 비율(대주담보비율)을 120% 이상 유지했다.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105%로 우대를 받고 있어 차별 논란이 지속됐다. 이에 개인의 대주담보비율(현행 120%)도 기관과 외국인의 대차와 동일하게 105%로 낮춘다. 또 중도상환 요구가 있는 기관의 대차 거래 상환기간을 개인의 대주 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관 투자자 내부 전산 시스템과 내부 통제 기준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기관이 자체적으로 매도가능 잔고를 전산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해서 현물 보유분, 대차 차입분, 기타 매도가능 권리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식이다. 공매도 거래를 하는 기관 투자자 중 거래가 소규모인 곳을 제외한 외국계 21개사 및 국내계 78개사가 대상이다. 이를 구축하면 잔고 초과 공매도 주문이나 대차 전 공매도 주문을 방지할 수 있다. 당정은 3년 전 국회 논의 당시 어렵다고 결론난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에 대해서도 구축 가능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모든 공매도 기관투자자는 대차 체결일시·잔고정보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기준을 수립하고, 매 영업일 대차잔고 및 무차입 공매도 주문 발생 여부를 점검하는 등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증권사는 기관의 내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확인한 경우에만 공매도 주문을 받을 수 있다. 공매도 공시도 확대한다. 기존 제도에선 공매도 잔고가 발행량의 0.5% 이상인 투자자가 공시되는데, 이를 내년 상반기부터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의 차입공매도 거래 보고기준 수준으로 강화해 '0.01% 또는 10억원 이상'이면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면금지 기간 예외거래에 대해서도 유형별 세부통계까지 공개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은 집중적으로 조사해 엄벌하고,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 대해서도 적법성과 적정성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최장 10년의 주식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고 국회 논의를 거쳐 처벌 수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금감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투자은행(IB)을 대상으로 공매도 부분재개 이후 거래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 대해서도 업무절차가 적법한지, 예외적 허용 공매도가 적정한지도 확인 중이다. 금감원은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거래소 등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징후 발견 시 신속하게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당국 측은 한시적 내년 6월까지 한시적 공매도 금지 제도를 보완하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 연장도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공매도 한시적 금지가 내년 6월 말까지라고 했지만 그때 가서 시장 상황도 보고 충분히 제도 개선이 됐는지를 보고 판단할 계획"이라며 "6월 말까지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상황이 충분하지 않다면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당국은 현행 공매도 제도가 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 우려가 있다며 지난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공매도 관련 발언하는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