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자녀장려금 설 전 조기 지급, 신청 자격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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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20 10:25  |  수정 2021-01-2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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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2021근로장려금 신청이 20일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에 오르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회 고위당정 협의회 자리에서 근로장려금 설 명절 전 조기 지급을 언급하면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명절 전 가계·기업의 소득 확충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조기 지급, 공공기관의 선구매 체결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2021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은 하반기 기준 오는 3월1일부터 15일까지다. 지급 시기는 2021년 6월로 예정돼 있던 상황이며 정기신청 기간은 2021년 5월로 지급시기는 9월로 예정됐다.

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급 시기를 앞당긴다고 말하면서 설 이전에는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21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기준이 2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360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공통적으로 재산 총액은 2억원이 넘어서는 안된다.

지급되는 액수는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50만원이며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까지 지급된다.

특히 이번 21년 근로장려금은 지원 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눈길을 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으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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