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사업용 여객·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일제 단속

  •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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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19 17:00  |  수정 2021-10-19 18:38  |  발행일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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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불법 밤샘 주차로 단속된 사업용 차량<안동시 제공>

경북 안동시는 사업용 차량의 불법 밤샘 주차 근절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3일간 집중단속에 나선다.

현행법상 사업용 자동차의 밤샘 주차는 차고지 등 허가받은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대형 사업용 차량이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 무분별하게 주차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 및 소음 발생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차고지가 아닌 도로·공한지·아파트 단지 등에 1시간 이상 불법으로 주차한 사업용 차량을 단속한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5일의 운행정지 또는 20만 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통해 불법 밤샘 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 사업용 차량 차주께서는 차고지가 아닌 곳에 밤샘 주차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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