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센'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2차 개정안이 통과되자, 지역 경제계와 기업들이 대응에 분주한 모습이다.
지난 7월1일 1차 개정안보다 더 강해진 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재계는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법 개정안의 취지는 한국 기업들이 합병·분할 등 각종 지배구조를 개편할 때 대주주의 이익만 획책하고 소액 다수 주주의 이익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많아서였다.
하지만 경제8단체는 이날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경제계 공동입장문'을 내고 "지난 7월1일 상법 개정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레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기업이 미래를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이 혁신과 성장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 형벌과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갔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재계는 2차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수의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기업들이 규제가 적고 정책 혜택이 많은 중소기업 상태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는 중소·중견기업 위주인 지역경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 기업들도 달갑지 않은 반응이다. 막 개정안이 통과돼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면서도,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 감지됐다.
25일 영남일보가 대구상공회의소를 통해 파악한 대구 본점 소재지 기업 중 이번 상법 개정안에 영향을 받는 기업(별도 기준 자산 2조원 이상)은 지난해 말 기준 총 4곳이다. 한국가스공사(53조4천4억원), <주>iM금융지주(4조5천397억원), <주>엘앤에프(2조7천375억원), <주>에스엘(2조4천99억원)이 해당된다.
지역 대표 제조기업 에스엘 측은 "이사회 구성이 달라지게 되면 어떤 목소리가 나올지 몰라 불확실성이 가중돼 경영, 투자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집중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상법 개정안 대응 방안을 고심중"이라고 전했다.
한국가스공사 측은 영남일보 취지진의 질문에 "내부적으로 법 개정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라고 짧은 답만 했다.
대구경총 관계자는 "상법 개정으로 인해 기업 경영을 위협하는 세력들에 대한 경영권 방어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측된다. 초기 자본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어 굉장히 걱정이 크다"면서 "경제 형벌적인 측면을 부각하기보단 기업 규모별로 차등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더 합리적인 방식으로 법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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