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나드리콜, 지적·자폐장애인까지 이용 확대…장애인단체 “이동권 보장 첫걸음”
대구지역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나드리콜' 이용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대구시가 보행 장애인 중심으로 운영되던 나드리콜 이용범위를 지적·자폐성 발달장애인까지 넓히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서다. '교통 사각지대'에 내몰린 다양한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1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대구시는 '지적·자폐성 발달장애인 중 장애인 사회서비스를 받는 자'를 나드리콜 이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대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법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하면 11월 초쯤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입법예고는 돌발행동이나 발작 등 장애 특수성으로 일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마련됐다. 그간 나드리콜은 중증 보행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장애인,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 등으로 이용이 제한돼 왔다. 특히 발달장애인이 사실상 '교통 사각지대'에 몰렸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었다. 이번 대구시 결정에 지역 장애인단체들은 반색했다. 대구피플퍼스트,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6개 단체는 지난 10일 공동성명을 내고 "발달장애인도 시민으로서 조건 없이 이동할 권리가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중요한 첫걸음이다. 중앙정부와 다른 지자체, 국회 차원의 제도 보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엔 발달 장애인들의 '보호자 동승 의무화'가 명시되지 않았다. 타 지자체에서 '보호자 동승'을 의무화해 논란을 빚은 사례가 있어서다. 앞서 서울시는 발달장애인이 보호자와 함께 탑승할 경우만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허용했다. 하지만 지난 4월 법원이 "헌법상 보장된 이동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하자, 이를 즉각 철회했다. 나들이콜 이용을 희망하지만 쉽게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시민들도 반색했다. 지적장애(남아)를 가진 자녀를 둔 학부모 김현정(48·대구 수성구 두산동) 씨는 "그동안 아이가 돌발행동을 할까 봐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마다 주변 눈치를 보느라 외출 자체가 고역이었다"며 "보행 장애가 없다는 이유로 나드리콜 이용이 제한돼 서운한 마음이 컸는데, 이제는 우리 아이도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를 보장받는 것 같아 눈물이 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참에 교통약자 전체를 위한 인프라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대학생 이진우(24·중구 대신동)씨는 "이용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배차 대기 시간이 더 길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단순히 대상만 늘릴 게 아니라, 차량 대수를 대폭 증차하고 시스템을 개선해 대구지역 전체의 교통 복지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씨의 말엔 조례개정을 계기로 나드리콜 운영과 관련해, 실질적 운용의 묘수를 찾아가야 한다는 바람이 투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시 측은 "발달 장애인 중 사회서비스를 받는 이용자는 대부분 보호자와 함께 탑승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하지만 단독 탑승 시 돌발행동이 이어진다면 운전자와 교통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재탑승 시 보호자 동반을 권고사항으로 둘 예정이다. 향후 안전 문제가 확인되면 보완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