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기표지 촬영 땐 형사처벌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동명)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 인증샷 촬영 기준, 투표 유·무효 사례, 투표소 내 질서유지 방침 등 유권자가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2일 대구선관위에 따르면, 투표 인증샷은 기표소 안에서 촬영할 수 없다.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위반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구시선관위는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인증샷은 입구에 설치된 표지판이나 포토존 등 투표소 밖에서만 촬영 가능하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거나 특정 후보의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한 투표 참여 독려 게시물은 인터넷·SNS 등을 통해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다. 또한 선관위는 투표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선관위 사무소 및 투표소에서의 소란, 선거사무 집행 방해 등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투표 시 유의해야 할 사항도 강조됐다. 기표를 잘못하거나 용지를 훼손한 경우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으며, 후보자란에 두 번 이상 기표하더라도 한 후보자에게만 했다면 유효표로 처리된다. 반면, 기표 후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해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투표지는 무효처리된다. 본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된다. 원래는 오후 6시까지이나 이번 대선이 보궐선거여서 2시간 더 늦춰진다. 유권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증 등 사진과 생년월일이 포함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는 선거인명부에 관련 기록이 기재돼 있어 이중 투표는 불가능하며, 이중 투표를 하거나 하려는 선거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