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사칭 SNS 계정 만들고 허위 내용 전송...협회 밴드 접속해 간부에 대한 허위사실 게시...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률이 매년 상승하면서 대구에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지난 7일 학원을 같이 다니면서 알게 된 지인을 SNS를 통해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A(여·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했다.A씨는 B(여·22)씨를 사칭한 SNS 계정을 만들어 접속한 후 B씨의 지인에게 허위 내용이 담긴 메신저를 전송하거나, 허위 글을 게시하면서 명예를 훼손한 혐의, B씨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을 받았다.또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개인방송인 C(여·6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해 4월 게시한 유튜브 영상에서 허위 사실을 이야기 해 피해자 D(여·71)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엔 한 협회 관련 '밴드'에 접속해 협회 부회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로 E(여·62)씨가 벌금 130만원을 선고받았다. E씨는 항소했고, 대구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성경희)는 지난 7일 E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하지만,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선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0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의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률은 40.9%다. 2018년 24.1%, 2019년 32.5%에 이어 3년째 상승했다. 가해와 피해를 모두 경험한 비율도 37.8%로 전년(17.8%)보다 2배 이상 상승했다.사이버폭력 가해 유형 중 '언어폭력'이 29.0%로 가장 많았고, 명예훼손(21.0%), 강요(20.7%), 따돌림(19.6%) 등이 뒤를 이었다.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성인 중 40.8%는 '친구나 선후배'를 대상으로 삼았다. 이어 '내가 평소 알고 있던 사람'(30.4%), '전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28.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성인의 41.4%는 SNS를 통해 가해 행위를 했다. SNS를 통한 가해행위는 3년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1.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