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때 사람 보이면 무조건 스톱...차량 신호 우겨도 이젠 안통한다"

  • 오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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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22 17:49  |  수정 2022-06-30 19:18  |  발행일 2022-06-23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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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2일부터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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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팔달시장역 인근 교차로에서 고령자가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음에도 차량들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보행자 앞을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이동현 수습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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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7월12일)이 2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보행자는 횡단보도 위에서 여전히 '갑'이 아닌 '을'이다. 지난 1월11일 개정 도로교통법 공포 이후 관계 당국의 홍보에도 운전자·보행자들에겐 변경되는 정책이 아직 와닿지 않는 모습이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SS)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20만3천130건 중 사망자는 2천916명에 달한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49%) 가량은 차와 사람 간에 발생한 보행자 사고(1천18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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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2일부터 운전자의 교차로 앞 일시정지 의무화와 관련한 경찰의 교차로 차량 통행방법 안내도. 경찰청 제공

◆횡단보도 앞 보행자는 '을'
법 시행이 20일 밖에 남지 않았지만 운전자의 '교차로 앞 일시정지'는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지난 19일 오전 10시쯤 대구 서구 팔달시장역 인근 교차로에선 한 고령자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통과함에도 차량들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노인 앞을 빠르게 지나갔다. 맞은 편에서는 직진 신호와 함께 차량 3대가 고성로 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달려왔다. 기다려주는 운전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비슷한 시간 북구의 한 아파트 이면도로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한 청년이 여러 번 손을 들면서 횡단보도에 진입하려는 의도를 보였으나, 운전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아파트 주민 A씨는 "아파트 건너편 상가를 이용하고 돌아오는 길은 항상 위험하다. 횡단보도 진입 의도를 표시해도 운전자들은 무시하고 지나간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 교차로 우회전시 일시정지 의무 강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오는 7월12일부터 운전자의 교차로 앞 일시정지 의무화가 크게 강화된다. 기존 도로교통법에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만 멈춰서면 되지만, 앞으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의사를 보이면 역시 멈춰야 한다.

우선,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운전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횡단보도 앞 반드시 일시 정지 후 보행자 유무를 파악하고 보행 신호와 상관없이 서행하며 우회전하면 된다. 차량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서행하며 우회전하되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후 보행자 횡단이 종료된 뒤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한다.

여기다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경우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와 통행하려고 하는 때 모두 일시정지해야 한다. 위반 시 범칙금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이며 벌점은 10점이다.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들은 7월12일 개정법 시행 이후 횡단보도와 접해 있는 인도에 보행자 유무를 한 번 살피고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가 건널 가능성이 보여도 일단 일시 정지해야 한다. 운전자는 예전보다 보행자 보호에 더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횡단보도 앞 보행자 구분 놓고 '갑론을박'
하지만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보행자가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통행하려고 하는 때를 두고 운전자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운전자들은 "통행하려는 의도를 어떻게 명확하게 정한다는 말인가"라는 불만 섞인 반응이 나온다. 직장인 박모(29·수성구) 씨는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앞에서 서행하는 것은 맞지만, 갑자기 횡단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피할 방법은 없다고 본다. 신호를 어기고 무단횡단하는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불리한 판례가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 같은 우려에 경찰 당국은 해당 범위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한 상태이다. 경찰 관계자는 "횡단보도 앞 보행자의 명확한 범위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며 "인도에 사람이 서 있는 경우는 포함될 것이고, 노점상이나 진입 의도가 명백히 없는 경우는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이 확실하게 정해지면 그것을 토대로 단속 계도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오주석 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이동현 수습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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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석 기자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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