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점검 결과 "108건 적발"
대구시는 올 하반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운영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108건이 적발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정비사업 전문 검증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이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지역 재개발·재건축 조합 정비사업장 5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점검 결과, 총 108건이 지적사항으로 적발됐다. 처분결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고발조치 14건, 고발·시정명령 2건, 시정명령 8건, 환수조치 10건, 행정지도 66건, 과태료 1건, 불처분 7건의 결정이 내려졌다. '회계처리' 분야에서의 지적사항이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 조합 정관 또는 조합운영규정과 상이하게 지출하거나 규정에 정함 없이 자금이 집행된 사항이었다. 또한 '행정' 분야에서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자금의 대여 또는 계약 체결 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선 고발 조치하고, 자금차입 신고를 하지 않은 조합은 과태료 처분 예정이다. '용역계약' 분야에서는 입찰가격이 저렴한 업체가 선정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조합의 이익 우선 성실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시는 올해 시범적으로 기 현장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도 점검해 기존 지적사항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고발·환수 등 가중 처벌할 예정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통해 조합운영을 관리감독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으므로 조합관계자(임원, 대의원)들이 조합 이익을 우선으로 업무하는지 조합원의 감시·견제가 필요하다"며, "조합업무를 지원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불성실하게 업무지원하여 조합에 경제적 손실을 입힐 경우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clip20241229085758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영남일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