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시 국무회의서 쌍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안 의결
정부가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다. 앞서 대통령실이 쌍특검법에 대해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의요구권을 즉시 재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전했다.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쌍특검법'에 대해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으로 명명한 이들 법안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했다. 한 총리는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이다. 지금까지 실시된 특검이 모두 여야 합의를 거쳐 추진된 것도 다수당의 전횡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두 특검 법안은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특별검사 추천 권한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임명될 특별검사에게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한 총리는 "특히 50억 클럽 특검 법안의 경우 친야 성향의 특검을 통해 한창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훼방하여 오히려 실체적 진실 규명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총선과 겹친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한 총리는 "특히 이번 특검 기간은 선거기간과 겹쳐있고, 선거일 당일까지도 수시로 수사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가능하도록 하여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특별검사는 헌법상 삼권분립원칙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라며 "그러나 이번 두 특검 법안 대상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부터 충분한 수사가 이뤄져서 재판도 일부 진행 중인 사건들로, 특검 제도의 도입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재판 중인 사람들을 이중 수사, 과잉 수사, 중복 수사를 받도록 하여 인권이 침해되고, 형사상 적법절차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며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두 특검법안이 과연 진정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쌍특검법 시행으로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국정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정부는 헌법상 가치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쌍특검 법안은 국회로 회부된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며 권한쟁의심판 검토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권 역시 이날 국회에서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덕수 국무총리 국무회의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