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공공기관 부채중점관리, 10년 만에 개편"
행정안전부가 25일 "제3차 지방공기업정책위의 심의를 통해 지방공공기관 '부채중점관리제도' 개편안을 확정해 2024년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채중점관리제도 개편은 지난 2014년 이후 10년 만이다. 현행 부채중점관리제도는 전년도 결산기준 부채규모 1천억 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인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해 부채를 집중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지정 기준이 일률적이고, 1년 치 재무성과만을 반영해 지정의 타당성이 낮고, 재무 수준별 차등 관리가 필요하다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이에 행안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하는 지표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부채규모와 부채비율만이 지정 기준이었지만, 다양한 재무지표를 종합 평가해 부채중점관리기관을 지정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부채규모△부채비율△총자산수익률을 공통 지표로, △차입금의존도△이자보상배율△매출액영업이익률△유동비율△영업수지비율 등을 개별 지표로 각각 적용해 평가 기준을 다양화했다. 부채규모와 부채비율은 높지 않지만, 영업적자로 향후 재무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기관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신규 지정한다. 반면 부채규모는 1천억 원을 넘었지만, 부채비율과 수익성이 양호한 기관은 부채중점관리기관에서 제외한다. 또 수익성이 중요한 공사·출자기관, 비영리법인인 출연기관 등 기관 유형별로 차등화 된 지정 기준을 적용한다. 이와함께 1년 치 재무성과만을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3개년 재무지표 평균값을 활용하는 등 다년도 재무지표를 반영할 예정이다. 부채중점관리제도의 관리체계도 확대해 기존의 부채중점관리기관에서 부채중점관리기관(1차)과 부채감축대상기관(2차)로 2단계로 나눠 관리한다. 부채감축대상기관(2차)은 부채중점관리기관(1차)으로 지정된 기관 중 재무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큰 기관을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한다. 부채감축대상기관(2차)으로 지정되면 재무부채관리계획의 적정성, 이행노력도, 이행실적 등을 경영평가에 반영해 집중관리한다. 아울러 부채감축 추진실적 등 재정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지방공사채 발행 사전 승인 시 반영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부채중점관리제도 개편을 통해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해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기잽행안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