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단독주택 공시가 대구 0.49% 하락·경북 0.22% 상승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0.57% 상승한다. 표준지 공시가는 1.1% 오른다. 대구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0.49% 하락한 반면 경북은 0.22% 오른다. 표준지 공시 지가의 경우 대구는 1.04%, 경북은 0.63% 각각 상승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2024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표준지는 전국 3천535만필지 중 58만필지,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9만호 중 25만호가 대상이다. 정부가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시가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샘플'이다. 이 가격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정한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가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적용한 뒤 2년 연속 유지하기로 하고, 내년 공시가격에는 표준주택 53.6%, 표준지 65.5%의 현실화율을 적용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오른 곳은 서울(1.17%)이며, 경기(1.05%), 세종(0.91%), 광주(0.79%), 인천(0.58%)이 뒤를 이었다. 가장 크게 하락 한 곳은 제주( 0.74%↓), 경남( 0.66%↓), 울산 (0.63%↓), 대구 (0.49%↓), 부산( 0.47%↓) 순이었다. 경북의 경우 0.22% 오른다. 전국 표준단독 주택 평균 가격은 1억6천662만 원이었고, 대구의 표준단독 주택 평균 가격은 1억8천938만 원, 경북은 6천818만 원이었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1.1% 상승했다. 대구는 1.04%, 경북은 0.63% 각각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세종(1.59%), 경기(1.24%), 대전(1.24%), 서울(1.21%), 광주(1.16%) 순으로 내년 공시지가 상승 폭이 컸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만(-0.45%) 표준 공시지가가 떨어졌다. 전국 시도별 표준지 평균 공시지가는 23만2천146원, 대구는 31만117원, 경북은 2만9천487원이었다.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0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의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은 내년 1월8일까지이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25일 공시된다. 한편 아파트·연립·빌라 등 표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에 공개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표준단독주택 공시가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