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과 등 10대 품목 주산지 30개 시군 대상으로 인력공급 특별관리 추진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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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05 16:53  |  수정 2024-04-05 17:13  |  발행일 2024-04-05
'2024년 농번기 인력지원 대책' 수립…한덕수 총리 "역대 최대 규모 인력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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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DB
농번기인력
국무조정실 제공.
정부가 계절성 인력수요가 높은 사과·마늘·감자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10대 품목의 주산지인 30개 시군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인력공급 특별관리를 추진한다.

정부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주재로 열린 제3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농번기 안정적 인력 지원을 위한 '2024년 농번기 인력지원 대책'을 수립했다. 한 총리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을 위해 적기에 충분한 인력을 공급하고, 농촌 현장의 문제를 조기발견·해결하는 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농번기(4~6월, 8~10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지자체-농협'으로 현장대책반을 구성해, 각 기관별로 상황실을 설치하고 현장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인력부족 등 장애요인에 신속 대응한다.

또 지자체·농업인·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무 지원을 위해 농협중앙회를 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현장지원단, 인권보호상담실을 운영하는 한편, 노무관리 역량강화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시 농업인력 수요에 대응하여 고용허가 공급규모를 확대(2023년 1만5천 명→ 2024년 1만6천명)하고, 단기 농업인력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계절근로 배정규모를 2023년 35만6천 명에서 2024년 45만6천명으로 확대한다.

계절근로 활용 시군도 2023년 127개소에서 2024년 130개소로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 송출국 사정으로 적시 도입이 곤란해질 경우 지자체간 업무협약 공유 등을 추진한다. 더불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2023년 19개소에서 2024년 70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2027년까지는 전국 모든 계절근로 운영 시군에 공공형 계절근로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내인력 지원 활성화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농협과 지자체에 설치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2023년 170개소에서 2024년 189개소로 확대하고, 사고·질병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10일간 농작업을 대행해주는 영농도우미를 지원한다.

도시민·대학생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농촌 일손돕기를 활성화하고, 일손돕기를 희망하는 기업·대학·공공기관과 지원을 원하는 농가 명단을 사전에 확보해 매칭함으로써 단기 인력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정확한 수요에 근거한 농업인력 공급계획 수립 및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농업 고용인력 실태조사를 신규 추진한다. 매년 지역·품목·시기별 고용수요와 내·외국인 고용현황, 고용기간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내·외국인 공급규모와 시기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 선정한 농업인력 기숙사 10개소를 조속히 완공하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추가적으로 10개소를 건립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적정 인력 지원을 통해 인건비 등 농산물의 생산 비용 인상 요인을 억제한다면, 과일 등 신선 식품의 가격 안정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2024년 농번기 인력 지원 대책'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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