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시험지 유출 단독·집중보도] ‘시험지 유출’ 교사·학부모·행정실장 실형
AI 인터렉티브 뉴스 보러가기 영남일보가 단독 보도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던 경북 안동지역 한 고등학교 시험지 유출 사건 학부모 A씨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범행을 도운 기간제 교사도 나란히 중형을 받았고, 부정시험을 친 A씨의 딸에게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핵심 조력자였던 기간제 교사 B씨는 징역 5년과 함께 3천150만원의 추징 명령을 받았다. A씨가 학교에 드나들도록 도와준 행정실장 C씨와 부정시험을 치른 D양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의 은밀한 동행은 202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어졌다. A씨는 딸의 이전 담임이었던 B씨와 공모해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유출했다. 11차례에 걸쳐 학교에 무단침입한 뒤 수차례 시험지를 손에 넣었다. 이 과정에서 학교 행정실장 C씨는 출입열쇠와 비밀번호를 넘겨주거나 의도적으로 문을 잠그지 않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이렇게 유출된 시험지는 고스란히 D양의 성적에 반영됐다. D양은 A씨가 건넨 자료가 훔친 시험지임을 인지하고도 정답을 미리 익혀 시험에 응시했고, 교내 평가에서 장기간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의 대가는 금품이었다. B씨는 기간제 교사라는 직위를 이용해 시험지 확보에 가담하는 조건으로 A씨로부터 16차례에 걸쳐 3천15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완전범죄를 꿈꿨던 이들의 행각은 지난해 7월 4일 기말고사 기간 중 사설 경비시스템이 예기치 않게 작동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범행 발각 직후 일부는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며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교육 현장의 근간이 흔들렸음을 강하게 질타했다. 손 부장판사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공정한 평가 기회를 중대하게 침해한 사건"이라며 "성실히 노력해 온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깊은 허탈감과 분노를 안겼고, 동료 교직원들의 자존심까지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D양에 대해선 "미성년자로서 성적 압박과 보호자의 요구에 휩쓸린 측면이 있고, 퇴학 처분 등으로 이미 학교생활 기반을 잃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덧붙였다. 기말고사 시험지가 보관된 고등학교에 새벽 시간대를 틈타 침입한 전직 기간제 교사와 학부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은 11일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30대 전직 기간제 교사 A씨와 40대 학부모 B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4일 새벽 1시 20분쯤 도내 한 고등학교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이들의 침입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해당 학교의 30대 관계자 C씨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A씨와 B씨는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대를 노려 학교에 침입했으며, 당시 기말고사 시험지가 교내에 보관돼 있었다. 다만 예상치 못한 경비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학교 측에 침입 사실이 포착됐고, 학교 측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학교 측은 경비 센서 작동 후 내부 확인을 통해 이들의 침입을 파악했고, 즉시 경찰에 신고함과 동시에 도교육청에도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이들이 실제로 시험지를 탈취하거나 열람했는지 여부를 포함해 침입의 정확한 목적, 경로, 사전 계획 여부 등을 다각도로 수사하고 있다. 또 이들이 사전에 공모했을 가능성과 C씨의 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안동경찰서 형사과 관계자는 "현재 건조물 침입 사건으로 조사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북의 한 인문계 고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건이 기간제 교사와 학부모 간 오랜 과외 관계와 금전 거래에서 비롯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교사들의 사적 과외 활동을 상시 감시하고 차단할 수 있는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복수의 지역 교육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직 기간제 교사 A씨는 학부모 B씨 자녀를 중학교 시절부터 개인 과외로 가르쳤고, 해당 고등학교에 재직 중에도 과외를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A씨는 학교 내부 인쇄실과 교무실에 야간 침입해 수차례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됐다. 교육계는 "현직 교사가 과외로 얽힌 관계가 결국 시험지 유출이라는 범죄로까지 번졌다"며 충격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교육 현장에선 기간제 교사들의 사교육 관행이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 전직 기간제 교사는 "기간제 교사도 원칙적으로는 과외를 하면 안 된다. 하지만 언제든 학교를 그만둘 수 있는 불안정한 처지와 낮은 임금 때문에 과외의 유혹을 쉽게 뿌리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현직 교사가 과외를 하면 학부모가 웃돈을 더 얹어주는 경우도 있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전직 기간제 교사도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학교가 알면서도 사실상 눈감아 주는 분위기가 문제"라며 "심지어 현직 교무부장이 재직 시절 특정 학생을 과외한 사실을 학교 측이 알고도 방치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따라 기간제 교사는 물론, 현직 교사들에 대한 개인 과외 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립학교를 포함해 기간제 교사 채용 시 사교육·과외 경력 조회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홍종선 경북교육청 홍보소통담당관은 "교사가 재직 중 개인 과외를 하는 것은 명백히 금지돼 있다"며 "학교별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채용 단계에서의 경력 확인을 넘어, 재직 중에도 교사의 과외 활동을 상시 감시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상종 매천중 교사는 "교사 윤리를 확립하지 않으면 공교육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며 "교육청과 학교가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의 한 인문계 고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건이 단순한 교사와 학부모 간 공모 수준을 넘어, 학교 내부 보안 체계 전반의 허점과 구조적 방임이 겹친 총체적 부실 문제로 번지고 있다. 특히 퇴직 교직원의 출입 정보가 삭제되지 않은 지문인식 보안 시스템과 CCTV 저장 기간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사건은 지난 4일 새벽 1시 20분쯤, 전직 기간제 교사 A씨(30대)와 학부모 B씨(40대)가 해당 고교에 무단 침입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이미 수차례 학교 내 인쇄실과 교무실에 침입해 시험지를 유출한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수사 결과, 해당 학교는 퇴직자들의 지문 정보를 지문인식 시스템에서 삭제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미 지난해 초 해당 학교에서 계약이 만료돼 퇴직한 상태였다. 학교 측의 보안 관리 부실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학교 CCTV 분석을 통해 침입 경로와 시간대 등을 파악하려 했다. 하지만 학교 관계자 C씨(30대)가 CCTV 저장 기간을 고의로 축소해 일부 영상이 삭제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C씨가 A·B씨의 침입 사실을 사전 인지하고 있었으며, 범행 은폐를 위해 CCTV 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사건의 시발점이 된 교사 A씨와 학부모 B씨 간 금전 거래정황도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파악되고 있다. 복수의 교육계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B씨 자녀의 중학교 시절부터 수년간 개인 과외를 해왔고 고교 진학 이후에도 계속 학업을 관리해 왔다. 이 과정에서 시험 정보 제공 및 성적 관리 명목으로 연간 수천만 원대 금품이 오간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현재 시험지가 유출된 정확한 횟수와 시기, 관련자들의 역할과 금전거래 여부 등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형법상 업무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뇌물수수 등 추가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학교 보안 시스템의 날카로운 경고음이 결국 학부모와 학교 직원의 인신 구속으로 이어졌다. 대입 내신의 핵심인 시험지 보관소 침입을 공모한 이들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 아래 강제 수사 대상이 됐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박민규 영장전담판사는 15일 오후, 성적 산출의 공정성을 훼손하려 한 학부모 B씨와 학교 직원 C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피의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도주하거나 관련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사건의 발단은 열흘 전인 지난 4일 새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들은 전직 기간제 교사 A씨와 손을 잡고 폐쇄된 학교 건물 내부로 잠입을 시도했다. 출제된 시험지를 확보하려던 계획은 학교 내 설치된 무인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며 수포로 돌아갔고, 현장에서 붙잡힌 이들의 공모 관계는 경찰 수사를 통해 구체화됐다. 앞서 주범 격인 전직 교사 A씨는 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 부정처사후수뢰 혐의 등으로 지난 14일 이미 구속된 상태다. 법원을 나서는 피의자들의 태도는 엇갈렸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심사를 마친 학부모 B씨는 입을 굳게 다문 채 대기 중이던 호송 차량에 몸을 실었다. 반면 학교 직원 C씨는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는 짧은 한 마디를 남기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경북 교육계의 보안 지침상 시험지 인쇄와 보관은 이중 잠금장치가 된 통제 구역에서 이뤄져야 하지만, 내부 사정에 밝은 전직 교사와 현직 직원이 가담하면서 방어망에 허점이 드러났다. 특히 학부모가 직접 범행 현장에 동행한 점은 지역 교육계에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 수사 당국은 이제 범행의 '대가성'과 '상습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단순히 한 차례의 일탈인지, 아니면 과거에도 유사한 형태의 유출이 반복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압수한 자료와 진술을 대조 중이다. 범행을 사전에 모의한 구체적인 정황과 이 과정에서 오간 금전적 거래 유무가 향후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북의 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 당사자인 학생이 유출된 시험지를 받아 시험을 치른 정황이 확인됐다. 17일 경북경찰은 전직 기간제 교사와 학부모 등이 유출한 시험지로 시험을 치른 해당 학생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직접적인 유출 가담은 없었지만, 유출된 시험지를 받아보고 시험을 치른 정황이 뚜렷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해당 학생은 1학년 때 학부모가 건넨 자료가 시험 문제와 같아 '뭐지?' 하는 생각은 들었지만, 유출된 시험지의 내용인 줄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유사 자료를 받아 2학년 때쯤 이상함을 감지한 것. 학부모가 학생에게 건넨 시험지는 어느 정도 편집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간제 교사가 학교를 떠난 시점부턴 밤늦게 외출하고 돌아온 학부모로부터 편집된 문제를 받아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학생이 전달받은 자료의 문제와 실제 시험 내용이 상당 부분 일치한 점 등을 들어 '시험 전 사전 인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성적 부정이 아니라, 학생·학부모·교사·학교 내부 인력이 함께 조직적으로 개입한 구조적 범행으로 확대되고 있다. 경찰은 유출 횟수와 시험지 전달 루트, 공모자 간의 금전 거래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학교 전산 기록과 CCTV 분석도 병행 중이다. 교육계는 해당 학생이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입시 공정성과 교육 신뢰라는 더 큰 가치가 훼손된 만큼, 엄정한 수사는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도 팽배하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학생이 피해자이면서도 동시에 공범의 위치에 놓인 복잡한 사례"라며 "책임의 경중은 따지되, 공교육 시스템 전반의 구멍도 함께 들여다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경북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 검찰이 범행을 주도한 학부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교육 현장의 공정성을 뒤흔든 사건에 대한 사법 판단이 내년 1월 내려질 예정이다. 26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주범인 학부모 A씨에게 징역 8년, 공범인 전직 기간제 교사 B씨에게 징역 7년 및 추징금 3천150만 원, 학교 행정실장 C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요구했다. 또 시험지 유출의 직접 수혜자였던 A씨의 딸에 대해선 소년법을 적용해 장기 3년·단기 2년의 장기·단기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약 3년 동안 상습적으로 시험지를 빼돌려 특정 학생의 성적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전형적 조직범죄"라며 "입시 공정성과 학교 평가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린 만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A씨는 딸의 담임이자 과외교사였던 B씨와 공모해 2023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부터 2025학년도 고3 1학기 기말고사까지 약 10차례 심야 시간대 학교로 침입해 시험지를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직 시절 시험지 업무를 맡았던 B씨는 문제와 답안을 미리 빼돌렸고, 퇴직 이후에도 지문 등록 정보가 삭제되지 않은 허점을 이용해 학교에 출입했다. 여기에 행정실장 C씨가 알려준 행정실 비밀번호·열쇠까지 동원하는 등 시험지 탈취 경로는 더욱 치밀해졌다. 이들은 시험지 인쇄·보관 시점을 사전에 확인하고 교무실·행정실을 정확히 겨냥해 침입했다. 범행 기간 학교는 이들의 출입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검찰은 "교육기관 내부자가 결탁한 대표적 구조적 일탈"이라며 시스템 전반의 점검 필요성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구형 의견과 피고인 측 변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내년 1월 14일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6.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