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리포트] 형사변호사의 자질, 실제사건의 관점에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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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28 07:30  |  수정 2018-09-28 07:30  |  발행일 2018-09-28 제10면
[변호인 리포트] 형사변호사의 자질, 실제사건의 관점에서(2)

앞서 형사변호사의 자질 세 가지를 제시했다. 그렇다면 형사변호사가 취하지 말아야 할 금기는 무엇일까. 첫째, 결과를 장담하지 말아야 한다.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한계를 넘어선 기망이고 현혹수단이다.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의 금지사항이기도 하다. 이 세상에 만병통치약은 없고, 사람·증상별로 효과가 다르다는 것과 같은 원리다. 둘째, 오판하지 말아야 한다. 의뢰인의 주장을 경청하되 그것이 증거와 법리에 부합하는지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한다. 형사재판의 세계에서 오판은 오진보다 무섭다. 오판을 막기 위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셋째, 변론을 무성의하게 하거나 변론경과를 숨기지 말아야 한다. 고객의 불안감을 한 걸음 떨어져 지켜봐야 한다는 종전의 업계 룰은 이제 변경돼야 한다. 냉정함이 무심함으로 변질될 수 있다. 넷째, 표준적 변론만을 고집해선 안된다. 아래의 변론경과를 보면 각 사건에서 맞춤식 변론을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기계적·편면적으로 사건을 보지 말고, 코난 도일(Sir Arthur Conan Doyle)과 같이 세밀한 분석으로 상대편의 이야기를 뛰어넘어야만 한다.

(3) 직장인 B씨는 정신장애인 A씨를 만나 간음했다. 특히 A씨는 미성년자라서 높은 형이 예상됐다. B씨는 합의간음이며, A씨가 정상인이라 생각했다고 한다. 합의와 장애인식 여부에 대해 상세히 조명했고, 검사는 고심 끝에 무혐의 처분을 했다. (4) D씨는 친구 C씨의 돈을 맡아 보관하는 과정에서 사기 친 사실이 없었다. 그런데 C씨의 남편이 출소해 돈을 찾는 과정에서 D씨를 사기죄로 고소했고, 변호인은 사건의 핵심을 쥐고 있는 사람은 D씨와 C씨지 C씨의 남편이 아님을 파악했다. D씨와 C씨 간에 돈이 오간 경위를 상세히 조명한 결과 D씨는 C씨를 속인 사실이 없었다. 무혐의 종결됐다.

(5) F씨는 E씨에게 프랜차이즈 대리점을 넘겨줄 때 시설만 넘겨줬다. 그런데 E씨는 장사가 안되는 가게를 넘겨받아 사기당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F씨와 E씨 간의 계약과정을 상세히 조명해 사기죄 무혐의 처분을 받아주고, 민사소송도 전면 승소했다. (6) 회사의 팀장으로 재직했던 G씨가 재직 당시 외주업체들로부터 돈을 받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됐다. 변호인은 배임행위와 고의의 존부에 대해 상세히 변론했고, G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7) 중동 파견근무 중 현지 법인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 고소된 H씨는 중동 현지에서 억류돼 수사 받고는 귀국 후 곧바로 형사변호사를 찾았다. 자신은 회사 돈을 가로챈 적이 없고, 동업자의 돈을 가로챈 것도 전혀 없다는 내용이었다. H씨를 두둔해 줄 참고인이 없었지만 해외근무 형태에 대해 상세히 조명한 결과 두 사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다. (8) 검찰수사관의 동생 I씨는 생활고로 지폐를 위조해 사용했다. I씨는 사기, 통화위조, 동행사죄로 구속됐지만 변호인은 보석재판을 통해 석방시킨 뒤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다.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법학박사) www.brother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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