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임종득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이 21일 국민권위원회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판단한 것에 대해 “공익신고가 의도적으로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곽 전 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판단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국회 투입에 대해 증언하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하지만 유 위원장의 답변과 관련해 곽 전 사령관에 대한 공익신고가 의도적으로 조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임 의원에 따르면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권익위는 신청 내용이 외형상 공익신고 요건에 부합하는지 1차 판단하고, 수사기관에 이첩해 조사를 거쳐 진위 여부를 파악 후 최종적으로 공익신고자 여부를 결정한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491개 법률에 대한 위반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으로 규정하나 '형법'은 빠져 있다. 따라서 형법 제87조에 규정된 내란죄는 공익신고 대상이 아니다. 결국 곽 전 사령관은 '형법'상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으로 기소되었으므로 공익 신고의 '외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권익위는 '곽 전 사령관의 신고가 공익신고 요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국정조사특위 임종득 위원은, 곽 전 사령관이 신청서를 작성할 때 '내란 신고'가 아닌 군형법상'반란 신고'로 신청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군형법'상 반란은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되기에 곽 전 사령관이 '반란 신고'로 신청했다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보호가 가능하다.
하지만 형법상 '내란'과 군형법상 '반란'은 범죄 구성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명확히 별개의 범죄라는 것이 임 의원의 주장이다. 내란죄의 경우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의 유지를 포함한 국가의 내적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반면, 군사반란죄의 경우 '군대의 조직과 기율 유지, 전투력 유지 등'이 목적으로 그 보호법익도 서로 다르다.
따라서 곽 전 사령관이 무장한 특전사 병력을 이끌고 계엄사령관을 체포하는 등 정상적인 군 지휘계통을 무너뜨리지 않은 이상, 군형법상 반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게 임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1997년 대법원 판례에서도 12·12 사태는 대통령 재가없이 무장 병력을 동원해 계엄사령관을 체포했기에 군사반란에 해당하나, 5.18 군 출동의 경우 정상적인 지휘계통이 무너지지 않았으므로 군형법상 반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임 의원은 “곽 전 사령관의 공익신고는 법조인 출신인 박범계 의원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민주당 역시 지금껏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만 했지 '군사반란'이라고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익신고자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비밀 엄수 조항을 악용해 신고 내용을 조작한 것이 아니라면, '형법' 위반으로 기소된 곽 전 사령관이 어떻게 현행법을 피해 외형상 공익신고 요건을 갖출 수 있었는지에 대해 박범계 의원은 반드시 소명해야 하고, 권익위도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