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미래통합당 의원 |
미래통합당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이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지급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나는 수당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국가는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2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재정 여건에 따라 월 1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달리 지급하고 있어 지역별 균등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 의원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인 105만원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지급하는 명예수당을 법률로 규정해 참전유공자에 대한 혜택이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해드려야 한다"며 "호국의 고장 칠곡군 출신 국회의원으로 참전용사들의 얼을 기리고 존경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예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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