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단체중 최초' 대구시, 7월부터 공무직 정년 연장한다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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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24 15:23  |  수정 2024-04-24 16:50  |  발행일 2024-04-25 제6면
2자녀는 1년, 3자녀 이상은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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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정장수 경제부시장(왼쪽 넷째), 김위상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 의장(왼쪽 셋째·22대 총선 비례대표 당선인), 김인남 대구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 다섯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노사민정협의회 제1차 회의가 열렸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다자녀 가구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최대 2년 연장한다. 결혼적령기가 높아지면서 정년 퇴직 이후에도 자녀 교육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다자녀 가구를 우대하기 위한 지원책인데, 저출생과 고령화 대책으로 정년 연장이라는 화두를 던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4일 대구시에 따르면 전날(23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정장수 경제부시장과 김위상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 의장(제22대 총선 비례대표 당선인), 김인남 대구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고용·노사민정협의회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다자녀(2인 이상) 가구 공무직(무기계약직) 계속 고용 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시 본청과 산하 공공기관 별 단체 협약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부터 다자녀가구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계속 고용 정책을 시행한다.

다자녀 가구 공무직 계속 고용 안건은 지난 5일 정 부시장이 위원장인 공공분과위원회가 대구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한 다자녀 정규직 근로자 정년 연장(안)'으로 제안한 바 있다.

이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고령층의 고용 확대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를 위해 제도적 범위 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공무직 근로자의 계속 고용도 제안했고, 고용·노사민정협의회 안건으로도 상정됐다.

고용·노사민정협의회는 결혼적령기가 높아지면서 자녀 교육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정년(60세)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아 일정 기간 소득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지금까지 자녀를 양육해온 데 대한 보상 등의 측면에서도 정년 연장을 충분히 시행할 만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찬성 의결됐다.

이에 따라 2자녀를 둔 공무직의 경우 1년, 3자녀 이상은 2년간 기간제로 재고용된다.

다자녀 가구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정년 연장 정책은 전국에서도 찾아 보기 힘든 사례다. 기초자치단체까지 살펴보면, 대전 서구청이 지난 2월 다자녀 공무직을 재고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 부시장은 "정년연장이라는 화두를 던짐과 동시에 부수적으로 다자녀 가정을 우대한다는 정책목표가 반영된 사례"라며 "전국적 시행은 국가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안이지만, 대구에서는 노사민정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공무직=국가 중앙부처나 공공 단체의 일을 맡은 직위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다. 공무원과 다소 결이 다르고 '기간제 근로자' '계약직' '촉탁직' 등으로 분류된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을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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