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통당 양금희 여성 정치 대표성 확대 위해 공직선거법 등 대표 발의

  • 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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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01 20:23  |  수정 2020-07-01
양금희의원_프로필

미래통합당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은 30일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역구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 입후보자의 30%를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여성 후보자 추천 비율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19.0%, 제7회 지방의회선거 광역의원 14.5%, 기초의원 18.7% 등으로 20%를 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 후보자 총수의 30%를 여성 후보자로 추천할 것을 의무화하고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여성추천보조금의 계상 단가 및 배분·지급 기준을 개선하고, 경상보조금의 여성 정치발전을 위한 사용 용도를 명확히 규정했다. 정치자금법에서는 선거에 여성 후보자 추천을 독려하기 위해 2002년 여성추천보조금 제도를 도입했으나 이후 20여 년에 가깝도록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여성 후보자 추천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양 의원은 "양적 축적은 질적 전환의 전제 조건인 만큼 지역구 후보자 추천 시 30% 여성 할당제 의무화를 통한 양적 축적이 모든 계층의 균등한 정치참여로 이어지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이은경기자 le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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