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평대 중형 주거용 오피스텔' 허용...정부, 바닥난방 면적 120㎡까지 확대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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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9-15   |  발행일 2021-09-16 제2면   |  수정 2021-09-16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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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을 현재 85㎡에서 120㎡까지 확대해 '30평대 중형 주거용 오피스텔'을 허용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도 좀 더 넓게 지을 수 있도록 건축 기준을 완화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대체 주거 상품의 규제를 완화해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는 최근 국토부가 연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민간에서 제시된 건의 사항의 상당 부분을 수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오피스텔 바닥난방 전용 120㎡까지 확대
우선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허용 전용면적을 현재 85㎡에서 120㎡까지 확대했다.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을 하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전용면적 85㎡ 이하에만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오피스텔은 발코니 설치 및 확장이 불가해 동일 면적 아파트에 비해 실사용 면적이 적다. 이에 전용 85㎡ 오피스텔은 아파트 20평대의 규모로 3~4인 가구가 거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바닥난방을 아파트 전용면적 85㎡와 비슷한 120㎡ 이하까지 대폭 확대하게 되면 30평대 주거용 오피스텔이 나올 수 있게 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형 면적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과거부터 필요에 따라 오피스텔 규제를 풀었다 조이기를 반복해 왔다.


◆도시형생활주택 건설기준도 완화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건축 기준도 완화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용면적 85㎡, 300가구 미만 공동주택으로 크기에 따라 원룸형과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으로 나뉜다.


국토부는 이 중에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기준을 풀어주기로 했다.
원룸형을 아예 소형으로 개편해 허용 면적을 기존 전용면적 50㎡에서 60㎡까지 확대한다. 또 공간 구성 제한도 완화한다. 현재 원룸형은 전용면적 30㎡ 이상 가구에 한 해 침실 1개와 거실 1개 등 2개의 공간으로 나눌 수 있지만, 앞으로는 침실 3개와 거실 1개로 총 4개까지 공간 구성을 확대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 등 부대 기반시설 과부하를 막기 위해 공간구성 완화 가구는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로 제한하기로 했다.


가뜩이나 좁은 집에서 어떻게 방을 3개나 쪼개서 넣느냐는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전용 60㎡에서 작지만 방을 여러 개 만들면 청년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유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부는 도시형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가 집중 공급될 수 있도록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출한도를 약 40% 상향하고 금리도 현행 대비 1% 인하하기로 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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