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시 승격 기준, 시대흐름 반영해야

  • 마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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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5-16 07:06  |  수정 2022-05-16 07:22  |  발행일 2022-05-16 제26면
마준영기자〈경북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칠곡시(市) 승격은 20년 가까이 제자리걸음…."

지방 중소도시의 시 승격은 단순한 행정적 개편이 아니라 획기적인 지역발전의 명운이 걸린 문제다. 그런 만큼 해당 지역은 이를 선택이 아닌 미래를 위한 필수로 여긴다. 경북의 대표 전진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칠곡군이 20년 가까이 시 승격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다.

시 승격이 되면 무엇보다 도시브랜드 가치가 상승해 투자가 확대되고 개발이 촉진된다. 이에 따른 우량기업 유치는 물론 세수 증대로 인한 재정을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 투입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국고보조금 증가와 행정 규모 확대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주민 삶의 질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지방자치법이라는 굴레가 칠곡군이 그토록 희망하는 시 승격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인구수가 15만명을 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지방자치법은 '인구 5만명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거나, 인구 2만명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을 포함해 전체 인구가 15만명이 넘어야 군(郡)이 시(市)로 승격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지방자치법상의 인구수를 충족하는 기존 시 단위 자치단체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과연 현재의 법 규정이 시대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되묻고 싶다. 지방소멸 위기를 심각하게 걱정해야 하는 상황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자치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은 역대 정부 대대로 화두였지 않은가.

지방 발전을 이끌려면 국가 차원에서 그 지표를 만들어 가야 한다. 수십 년간 답보 상태에 머무르는 지방자치법상 시 승격 요건의 높은 벽은 이제 허물 때가 됐다. 현재 시 승격에 필요한 인구 15만명 요건을 낮추고, 양적인 기준보다는 질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시 승격을 검토해야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국회의원이 21대 국회 임기를 시작한 지난해 발의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인다는 점이다.

내달 1일 치러질 칠곡군수 선거 후보자 모두가 대표 공약으로 '시 승격'을 제시한 것도 매우 고무적이다. 칠곡군의 구조적인 성장 한계를 뛰어넘고, 번영의 길로 나가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될 시 승격. 이제는 결실을 보아야 한다.마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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