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경북 최초 '지역상품 우선구매' 제도화

  • 마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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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5-19 11:15  |  수정 2022-11-21 07:06  |  발행일 2022-05-20 제8면

칠곡군이 경북 최초로 지역 상공인들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칠곡군 지역 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이 조례는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역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지역상품'이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라 칠곡군에서 6개월 이상 소재한 지역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생산한 물품을 뜻한다.

조례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칠곡군청과 직속기관·하급행정기관·칠곡군의회·출자출연기관 등이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지역 상품을 우선구매를 실천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준영기자 mj340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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