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인연깊은 '두산로보틱스' 코스피 상장예비심사 청구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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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13  |  수정 2023-06-10 11:00  |  발행일 2023-06-13 제12면
빠르면 올 10월쯤엔 상장될 듯

대구엔 지난해 남부지사 오픈

남부지역 시장 공략 거점화

대구에 협동로봇전문 컨텍센터도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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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대구 북구 노원동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마련된 두산로보틱스 남부지사 오픈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협동로봇에 대해 설명을 듣는 장면.<두산로보틱스 제공>

국내 협동로봇 분야 선두주자이자, 대구와도 인연이 깊은 두산로보틱스가 9일 한국거래소에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했다. 빠르면 올 10월쯤에 상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두산로보틱스는 적자기업이지만 '시가총액 5천억원 이상·자기자본 1천500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해 유니콘 기업 특례 요건으로 상장을 추진했다. 최대주주인 두산이 지분 90.9%를 갖고 있다.

두산로보틱스는 지난해 9월 중순 대구 북구 노원동에 위치한 한국로봇산업진흥원내에 '두산로보틱스 남부지사'를 오픈한 바 있다.

비수도권지역에 지사를 둔 것은 대구가 처음이었다. 지난해 6월엔 국내 최초 협동로봇전문 컨택센터도 대구에서 문을 열었다.

대구를 영남권 영업망 거점도시로 찜한 셈이다.

하지만 여기엔 더 중요한 의미가 내포돼 있다. 로봇자동화관련 시스템 통합(SI)업체와의 파트너십 구축, 협동로봇 활용범위 확대, 각종 국내외 표준수립 제안 등에서 대구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판단한 셈이다.

무엇보다 대구가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다양한 실증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어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상장 심사 기간이 통상 2∼3개월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두산로보틱스는 9월 승인을 거쳐 빠르면 올 10월엔 코스피 시장에 입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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