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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
계엄 사태에서 윤석열 대통령 급여 인상 및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퇴직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5년 공무원 보수·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올해 공무원 보수는 작년 대비 3.0% 인상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올해 연봉으로 약 2억6천258만원을 받게 된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급은 2천183만원(세전)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연봉(2억5천493만원) 대비 약 765만원 증가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현재 직무 정지 상태지만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어 급여를 종전대로 받는다. 보수 인상률도 전체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하게 적용됐다. 인사처 측은 "기본적으로 보수 지급을 제한하려면 이와 관련한 별도의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 그러한 제한 근거가 없는 데다 탄핵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급여는 그대로 지급된다"고 밝혔다. 역시 탄핵으로 직무 정지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도 올해 3% 인상된 약 2억356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야권에선 직무 정지 상태인 윤 대통령과 한 총리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을 하지 않지만 임금을 받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탄핵소추 된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또는 50% 범위 내에서 삭감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도 계엄 일주일 뒤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달 10일 퇴직급여 청구서를 공단에 우편으로 접수했다. 대통령 경호처장(2년 3개월)과 국방부 장관(3개월)으로 근무한 데 따른 퇴직급여 청구서다. 김 전 장관은 비상 계엄 선포 다음날(지난해 12월 4일) 윤 대통령에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형벌 사항 등을 기재하는 항목에는 '없음'으로 표시했고, 퇴직 사유는 '파면' 등이 아닌 '일반퇴직'으로 명시했다. 추 의원은 "내란 사태로 구속까지 된 김 전 장관이 무슨 낯으로 퇴직금을 신청한 것인가"라며 "군인연금이 지급됐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당장 지급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