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없는 고위직 대상…檢개혁 신호탄?…檢·법무부 ‘돈봉투 만찬’ 감찰

  •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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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5-18   |  발행일 2017-05-18 제5면   |  수정 2017-05-18
자금출처·대화내용·위법여부 등 밝힐 듯
전례없는 고위직 대상…檢개혁 신호탄?…檢·법무부 ‘돈봉투 만찬’ 감찰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전격 지시한 검찰 최고위간부들의 ‘돈 봉투 회식’ 사건 감찰은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공동으로 착수한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각각 대검과 법무부로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다.

법무부·대검은 문 대통령 지시 직후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가 협의해 신속히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감찰 방안은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태다. 감찰 대상이 전례 없이 최고위급 간부라 언급을 조심스럽게 하는 분위기다. 일단 대검과 법무부가 공동 감찰 조직을 만든 뒤, 당시 만찬이 누구의 요구에 따라 어떤 이유로 마련됐으며, 참석자가 선정된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참석자에 대한 소환 조사는 법무부 검찰국 과장,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부터 시작해 이 지검장과 안 국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간 이뤄진 대화 내용, 격려금 성격의 돈 봉투가 오간 경위도 파악할 전망이다. 검사들의 ‘말 맞추기’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필요에 따라선 만찬이 이뤄진 식당에 직접 찾아 검사 진술을 확인해 볼 수도 있다.

아울러 이 지검장이 건넨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배경도 확인하게 된다. 검찰에서는 이 비용이 특수활동비에서 조달됐다는 입장이어서, 특수활동비 지급 규정이나 지침에 맞게 이뤄진 것인지도 확인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특별수사본부의 수장이기도 한 이 지검장이 수사 대상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안 국장과 수사 종료 직후 만찬을 하는 것이 적절했는지 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격려금의 성격·출처·사용 방식이 적절한지, 일각의 지적대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불가피하다. 이들의 행위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드러날 경우 외부로 알려진 ‘검찰 1호’ 사례가 될 가능성도 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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