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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회기 중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에 나선 영천시의원들이 한방자원 식물소재원을 둘러보고 있다. <영천시의회 제공> |
[영천] 영천시의회(의장 김순화)가 지방분권 개헌 운동에 앞장서는가하면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영천시의회에 따르면 19일 기준으로 정례회(1회) 9일, 임시회(5회) 25일 등 총 44일간 개의했다. 회기 동안 조례안 25건, 예산 및 결산안 9건, 결의안 1건, 기타 안건 4건 등 총 39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의원 간담회를 총 15회 열어 집행부로부터 72건의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논의했다.
특히 제182회 임시회(3월)에서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지방분권형 개헌,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전환, 의정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했다.
제183회 회기(5월) 때는 한방자원 식물소재원, 목재문화체험장, 북안 과수기반 조성사업 현장 등 11개소를 방문해 사업현황 및 추진상황을 살피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지적했다. 권호락·김영모 시의원은 ‘영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영천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을 각각 대표발의하는 등 민생현장 챙기기에 적극 나섰다.
영천시의회는 의정활동에 따른 시의원의 전문역량 강화 및 도덕성 강화에도 힘썼다. 지난 4월 의정실무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결산검사위원의 권한, 회계검사 및 결산서 분석방법, 결산검사 결과의 예산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로의 연계기법 등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다.
제186회 임시회에서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구금 상태에 있는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또 기초의원의 청렴·공정한 직무수행 및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위해 ‘영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도 의결하는 등 윤리규정을 강화했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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