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청 동인청사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시 공무원노동조합 중 한 곳인 '대구시 새공무원노동조합'이 1일 논평을 내고 “민선 8기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때 추진된 '공무원시험 채용시 거주지 제한 요건 폐지' 정책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구시의 공무원시험 거주지 제한 폐지 정책에 대한 갑론을박(영남일보 3월 7일자 1면 보도)이 나온 바 있다.
◆새공무원노조 “대구지역 청년 취업 권리 빼앗아"
대구시 새공무원노조는 “홍 전 대구시장이 시장 재임시 만들어 놓은 불합리한 흔적들은 깨끗이 지워야 한다"며 “여러 실책 중 대구시공무원 시험과 공사·공단 직원 채용시 거주지 제한 요건을 없앤 것은 대구지역 청년들의 정당한 취업 권리를 빼앗는 어처구니없는 처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다시 제도를 정상화해 거주지 제한을 둬야 대구 청년들의 정당한 취업 권리를 보장할 수 있고 지역 청년 유출을 막을 수 있다"라며 “지난해 느닷없이 전국 최초라는 명분을 내세워 시행한 잘못된 제도 때문에 전국에서 응시생이 몰려 경쟁률만 높아졌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구시민 몫으로 직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새공무원노조는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즉시 거주지 제한을 더 강화하고 잘못된 제도를 바로 잡아 대구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 공무원시험 거주지 제한 폐지 '찬반 논쟁'
대구시가 지난해부터 공무원 임용 시험 응시자의 거주지 제한 요건을 폐지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 시·도 중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다. 이를 대구시는 대구발(發) 대표적 혁신사례로 평가했다.
이른바 '열린 채용'이 전국 각지의 인재들을 대구로 모으는 계기가 되는 등 장점이 더 많다는 게 시의 입장이었다.
지난해 홍 전 시장은 “대구라는 닫힌 울타리에서 벗어나 전국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에게 대구의 공직 사회를 개방함으로써 지역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제고해 대구가 한반도 3대 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가뜩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청년들의 채용문이 좁아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해당 정책을 대구가 타 지자체보다 먼저 시행한 점이 지역청년들에겐 불합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올초 한 네티즌은 “타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에겐 장점이겠지만, 대구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단점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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