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국회 통과 서둘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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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1-20   |  발행일 2018-01-20 제23면   |  수정 2018-01-20

농촌지역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줄면서 정겨웠던 초등학교 입학식과 졸업식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경북에서 올해 졸업하는 6학년생이 없는 초등학교는 분교를 포함해 모두 53곳에 달한다. 학교 통폐합 등으로 초등학교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졸업식 없는 학교 비율은 지난해 8.9%에서 올해 10.4%로 오히려 높아졌다. 1학년이 없는 초등학교도 2016년 71곳에서 올해 78곳으로 늘었다. 이 같은 현상은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우리의 현실을 대변하는 것으로 농촌 공동화 방지를 위한 소규모 학교 활성화 대책의 시급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저출산·고령화에다 정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이 강화되면서 농촌지역 학교는 해가 다르게 줄고 있다. 통폐합 정책이 도입된 이후 경북에서 문을 닫은 초·중·고가 무려 735곳에 이른다. 올해도 3월1일자로 4개 초등학교가 폐교되는 것을 비롯해 6개 시·군 12개 초·중·고가 폐교되거나 통폐합될 예정이다. 앞으로 폐교가 우려되는 전교생 20명 이하 초미니 학교도 78곳이나 된다. 경북도교육청은 통폐합 기준을 본교 15명 이하, 분교 10명 이하로 잡고 있지만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문을 닫는 학교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재정 효율화와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막대한 지원금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농촌의 황폐화를 가속화하는 등 부작용이 만만찮다. 무엇보다 학교가 사라지면 아이를 키우는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게 되고, ‘통폐합-출산 가능인구 이탈-인구 및 학생 수 감소’라는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지역의 쇠퇴가 가속화된다. 이는 귀농·귀촌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방향에도 어긋나고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거듭 밝히지만 농어촌지역 학교는 단순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장소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역 공동체의 구심점이자 소통과 어울림의 터전이다. 단순히 경제논리로 일률적인 통폐합을 추진할 게 아니라 교육당국과 지역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상생방안을 찾아야 한다. 정부도 작은 학교 살리기는 곧 농촌 살리기라는 점을 명심하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특단의 지원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도 소득원 개발·정주여건 개선 등 ‘돌아오는 농촌’ 환경조성에 힘을 보태야 한다. 나아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도 조속히 통과시켜 제도적 지원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이 제출한 관련 법안 등 3건이 계류 중이지만 상임위에 발목이 잡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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