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점검 미이행 BMW 운행정지 명령, BMW측에 차량 소유자 편의제공 이행"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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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14 00:00  |  수정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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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결국 BMW 운행정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식 요청했다.


자동차관리법 37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차량에 대해 정비를 지시하면서 운행중지를 명령하게 하고 있다.

BMW는 리콜 직후부터 사고 가능성이 큰 차량을 선별하기 위해 긴급 안전진단을 벌였지만, 기한으로 설정한 이날까지 2만7천여대는 여전히 안전진단을 받지 못했다.


김 장관은 "13일 기준으로 안전점검 대상 10만6천317대 중에서 2만7천246대가 진단을 받지 않은 상태"라며 "15일부터 대상 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 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고,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차량 소유 정보를 확인해 우편으로 명령을 내려야 하기에 실제 시행되는 것은 수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운행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전한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단속보다는 긴급 안전진단을 받도록 계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장관은 "BMW 리콜대상 차량 소유자들께서는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적 강화, 결함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BMW측에 "소유자가 원할 경우 무상 대차하는 등 차량 소유자에 대한 편의제공도 이행해 달라"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했거나 나아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책임 있고 명확한 답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뉴미디어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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