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 인터넷銀 지분 한도 34%까지 확대

  • 입력 2018-09-20 00:00  |  수정 2018-09-20
■ 국회 정무위 특례법 통과
ICT 자산 비중 높은 기업에는
예외적으로 지분보유 허용키로
자산 10조 이상 기업 원천 배제
산업자본 사금고화 막기 위해
중소기업 외 기업대출은 불허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한도가 34%로 확대된다. 재벌기업의 인터넷은행업 진입은 원천 배제하되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에는 예외적으로 진입을 허용한다. 산업자본의 사금고화를 막고자 중소기업 외 기업 대출은 원천 금지된다. 대주주 대출과 대주주 지분 취득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통과됐다.

인터넷은행에는 산업자본의 지분보유한도가 34%로 격상된다. 여야 간 핵심 쟁점이던 재벌 배제 문제는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하되, 법상에는 경제력 집중에 따른 영향과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을 고려해 산업자본을 승인한다는 조항만 뒀다.

정무위는 대신 금융위가 시행령을 정할 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이 높은 회사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해 달라고 부대 의견을 명시했다.

이는 자산 10조원이 넘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대상 기업 집단을 우선 배제한다는 의미다. 즉 대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를 막는다는 것이다.

다만 여기에 ICT 자산 비중이 높은 기업은 인터넷전문은행업 발전 기대를 감안해 허용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ICT 자산 비중이 높은 기업이란 기업집단 내 ICT기업자산 합계액이 기업집단 내 비금융사 자산합계액의 절반 이상이 되는 기업을 의미한다.

KT는 자산이 10조원이 넘어서 상호출자제한 기업 제한에 걸린다. 카카오, 네이버, 넥슨, 넷마블 등도 자산이 10조원에 육박, 조만간 상호출자제한 기업 제한에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들은 ICT 자산이 50% 비중을 넘어서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삼성이나 SK,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재벌기업은 자산이 10조원 이상이고 ICT 전업 기업도 아니므로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

이번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우려를 감안해 대주주 신용공여와 대주주 지분 취득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규제 및 동일 차주에 대한 신용 공여 규제는 현행 은행법보다 강화했다.

기업대출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중소기업 대출은 허용한다.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로 설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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