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추비’ 개혁나선 대구시의회 집행·사용내역 공개 조례 통과

  • 임성수
  • |
  • 입력 2018-10-17   |  발행일 2018-10-17 제5면   |  수정 2018-10-17

대구시의회는 16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마련하고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이날 김지만 시의원(북구·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 한 ‘대구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조례는 시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시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공적 의정활동 외에는 사용을 제한하기로 규정하고 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