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성] 인체 가동연한

  • 원도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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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20   |  발행일 2019-02-20 제31면   |  수정 2019-02-20

‘인생의 황금기는 60에서 75세 사이라고 믿고 있다.’ 100세를 눈앞에 둔 노(老) 철학자 김형석 교수가 최근 한 말이다. 그는 1920년 생이므로 현재 99세다.

‘호모 헌드레드’ 시대가 어느새 도래했다. ‘수명 100세 시대의 인류’를 뜻하는 이 용어가 이제 친숙해졌다. 지구촌 곳곳에서 인간수명 연장을 위한 첨단 과학설비들이 가동되고 있는 시점이다. 인간은 의학적으로는 최대 125세까지 살 수 있다지만 90세를 넘기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한계가 없으며 150세까지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쥐 실험에서 노화세포가 스스로 사멸하도록 유전자를 조작해 쥐 수명을 33%나 끌어올린 사례들이 보고되기도 했다. 보통 쥐의 수명은 600일 정도지만 유전자 조작쥐는 800여일을 생존했다는 것이다. 이를 인간에게 적용하는 일만 남은 셈이다. 젊은 피를 수혈한 늙은 쥐가 더 오래 살더라는 연구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불로초를 끊임없이 찾아내는 인간의 탐구능력에 찬사를 보내야 할 것 같다.

한국에서 태어난 아기의 기대수명은 남자 79세, 여자 85세다. 이 기대수명은 1970년에는 겨우 61.9세 였는데 불과 반세기도 되지 않아 기대수명이 20여년 늘어났다. 영양 등 섭생 개선과 함께 의료·과학 기술의 발전에 힘 입었다. 이웃 일본에서는 공무원 정년을 종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정년 연장 개정안’이 마련돼 추진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관련 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해 2021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정년 연장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한다. 정년 연장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60세 이상 공무원 급여를 60세 전의 70% 수준으로 억제하고, 60세 이상은 관리직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인간 육체의 가동연한인 노동 가동연령도 종전 60세에서 앞으로 65세로 상향 조정될지 관심사다. 대법원은 이에 대한 최종 결론을 21일 내릴 예정이다. 4년 전 수영장에서 익사사고로 아이를 잃은 박모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이다. 1·2심은 기존의 경험칙에 따라 노동 가동연령을 60세로 판단해 손해배상액을 계산했다. 그러나 평균수명의 연장 등을 반영해 65세로 계산해야 한다며 박씨가 상고했다.

원도혁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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