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차관 첫 재판서 혐의 전체 부인

  • 입력 2019-08-14 07:34  |  수정 2019-08-14 07:34  |  발행일 2019-08-14 제12면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기본적으로 혐의 전체를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미 2014년 성폭행과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법원에서 재정신청 기각 결정도 받았다"며 “그럼에도 검찰 과거사위에서 다시 조사받고 기소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현직 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수사단을 꾸려 어떤 혐의로든 처벌하려고 애초 문제 된 강간 혐의와 별개로 신상털이에 가까운 수사를 벌였고, 생뚱맞게도 일련의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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