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서 日 제외…정부, 오늘부터 시행

  • 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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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9-18   |  발행일 2019-09-18 제1면   |  수정 2019-09-18

한국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이 18일 0시부터 시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나누고 일본을 ‘가의2’로 분류해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산업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18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했다.

이는 지난 11일 정부가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데 이어 나온 두 번째 대응 조치다. 일본을 제외한 기존 가 지역 29개국 중 28개국은 ‘가의1’에 들어가 백색국가의 혜택을 그대로 누린다.

산업부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돼야 한다. 이에 따라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에 대한 수출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달 12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국민참여입법센터, e메일 등을 통해 의견을 접수한 결과 찬성이 91%로 집계돼 대다수가 개정안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업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에 따른 우리 기업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특히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기업에는 영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일 수출허가 신청에 대한 전담심사자를 배정해 신속한 허가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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