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검찰 공소장은 공소장일뿐...모두 사실은 아니다"

  •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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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2-12   |  발행일 2020-02-13 제4면   |  수정 2020-02-12

검찰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 공소장에 '청와대 고위인사 개입'을 적시한 것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가 12일 "검찰 공소장이 다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대통령 책임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청와대에서 해명하지 않는 이유가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기소한 것은 한 것이고, 기소했다고 해서 그에 관해 청와대가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이 아니다"며 "공소장에 어떤 내용이 나왔다고 해서 (모두) 사실은 아니지 않나"고 답했다.

이어 그는 "(공소장의 내용은) 공소장의 내용일 뿐이다. (실제) 내용을 보면 검찰의 주장과 피고인의 주장이 충돌하고 다투고 있고 이 과정에서 (법원에서) 최종 결과가 나올텐데 청와대의 입장을 내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맞는지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검찰은 해당 사건이 청와대에서 벌어졌고 개입 행위를 적시해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의심받고 있으니 법적 의무를 떠나 정치적 의무를 지는 차원에서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는 기자의 추가 질문에 "말씀대로 검찰의 주장이다. 청와대 관계자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 공개했고 보도가 됐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어떤 하나의 주장이 있다고 해서 마치 사실로 전제하고 뭘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을 할 뜻이 없음을 강조했다.

한편 그는 청와대 내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론'이 재부상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특별히 다시 논의되는 것은 아니다. 일본 측과 계속 협상 중인 상황에서 결과는 도출되는대로 말씀드리겠지만 '강경파가 어떻게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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