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7억원 개인 용도 사용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징역 3년 선고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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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5-14 18:28  |  수정 2020-05-14

7억여원의 공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서모씨(63)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씨는 2006년 대구 수성구 캐슬골드파크 아파트 입주 이후 13년간 조합(황금주공아파트) 청산을 하지 않고 공금 7억5천400여만원을 무단으로 인출해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받지 못한 급여에 대한 소급 지급 명목으로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법정에서 "향후 조합 청산할 때 임·대의원회의 추인 결의를 받으면 된다는 생각에 돈을 급여 명목으로 정산·사용한 것으로, 불법 영득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피해 규모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 조합이 입은 피해도 막대하다"며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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