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노래방 집합금지 행정조치

  • 손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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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5-25 18:06  |  수정 2020-05-26 08:07  |  발행일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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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구지역 클럽형 유흥주점과 동전노래방 등 유흥시설 228곳에 대해 25일부터 오는 6월7일까지 14일동안 영업정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25일 대구시 달서구의 한 동전노래방 입구에서 위생과 공무원이 집합금지 행정조치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손동욱기자 dingdo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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