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경찰, 경주 스쿨존 교통사고 현장 검증

  • 송종욱
  • |
  • 입력 2020-06-02 17:15  |  수정 2020-06-02
분석 후 적용 법률 검토..."고의성 여부에 초점"
국과수 분석 결과 나오는데 10일 정도 걸려
2020060201000097800003091
지난 25일 경주시 동천동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이 탄 자전거를 승용차가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경주 스쿨존 사고 관련 보배드림 영상 캡쳐.

【경주】 2일 경주시 동천동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현장 검증이 열렸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 현장에서 주변 폐쇄회로(CC)TV와 사고 차 블랙박스 영상을 바탕으로 당시 차의 속도와 진행 방향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분석 결과가 나오면 운전자 A씨를 추가 조사해 적용 법률을 결정할 방침이다.

국과수 분석 결과가 나오는 데는 1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는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A씨는 사고 당일 1차 조사에 이어 2차 조사에서도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5일 경주 동천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A씨가 몬 승용차가 B군이 탄 자전거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B군이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B군 가족은 “B군이 놀이터에서 A씨 자녀와 다퉜는데 A씨가 ‘우리 애를 때리고 사과를 하지 않는다’며 쫓아왔다.”고 주장했다.

경주경찰서는 고의 사고 논란이 일자 교통범죄수사팀과 형사팀으로 합동수사팀을 꾸려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일명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넘었는지, 고의로 사고를 냈는지 등도 포함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