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영풍제련소, 환경부 특별점검서 대기, 물환경 등 분야 11건 위반사항 적발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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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09 13:20  |  수정 2020-06-10 08:49  |  발행일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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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석포 영풍제련소 주요 위반사항 위치도. 환경부 제공

봉화 석포 영풍제련소가 환경 관련법을 위반한 사항이 환경부 특별점검에서 또다시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 4월 21일부터 29일까지 봉화군 석포면 영풍제련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총 11건의 환경 관련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석포 영풍제련소는 허가, 신고 없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사용하고 낙동강 하천 구역에 양수 펌프로 불법으로 물을 취소해 황산 제조공정에 쓴 사실이 드러나는 등 대기, 물환경, 폐기물 등 분야에서 위법이 발견됐다. 영풍제련소는 2014~2015년 제련소 부지 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할 것을 요구받았는데 이번 특별점검 결과 오염 토양을 해당 부지내에서 정화하지 않고 다른 부지로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적발사항 중 행정처분을 내릴 사안은 경북도·봉화군에 조치를 의뢰하고, 형사처벌을 검토할 사항에 대해선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공장부지를 비롯한 오염 토양에 대한 정화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지자체에서 토양정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협조하기로 했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유역 주민의 관심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환경법령 위반사실이 반복적,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해당 사업장의 환경관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 환경법령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제련소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점검결과를 계기로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환경개선사업으로 '오염제로(0)'라는 목표를 이뤄나가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 점검결과와 발표 시점에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냈다. 제련소는 "지난해 환경부의 120일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경북도가 과도하다며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10일 안건채택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환경부 점검결과가 하루 전에 발표된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기업경영이 최악의 상황임에도 이례적으로 기동단속반을 투입해 단속을 벌이는 등 환경부 특별점검은 오해의 소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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