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원 후원회 허용해야”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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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10   |  발행일 2020-06-11 제5면   |  수정 2020-06-11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원 후원회 허용해야”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가 10일 포항시의회에서 시도대표회의를 가졌다.포항시의회 제공
【포항】전국 기초의회 의장들이 지방의원과 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10일 포항시의회에서 제226차 시도대표회의를 열고 지방의회 의원의 후원회 설치 허용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장협의회는 “후원회는 정치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현행 정치자금법은 기초·광역의원의 경우 예비후보나 후보 단계에서 후원회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원 (예비) 후보자는 정치자금을 마련하고자 할 때 사비를 들이거나 음성적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능력이 있지만 돈 없는 사람은 정치에 참여하기 어렵다”며 “뜻있는 젊은이가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의장협의회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 제도적 보완 촉구 건의문, 지방의회의원 위원회 수당 관련 규정 개정 안건도 채택했다.


또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해 전국지방의정봉사상 시상도 함께 열렸다. 포항시의회 한진욱 부의장과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은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으며, 박영태 포항시의회 주무관은 유공공무원 표창장을 수상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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