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신천지교회 교육시설 폐쇄명령서 찢은 40대 벌금형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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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13 14:04  |  수정 2020-07-13

대구지법 형사4단독(판사 홍은아)은 신천지교회 교육 시설에 붙은 폐쇄명령서를 찢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자영업자 A(43)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건물 2층 신천지교회 교육 시설 출입문에 붙어있던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명의의 폐쇄명령서를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건물 5층에 위치한 자신의 사업장이 폐쇄명령으로 피해를 받는 것에 화가 나 이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당시 급속히 확산한 코로나19에 대한 관련 기관의 조치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찢은 것에 대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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