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고소인 변호인 "4년간 성폭력 지속"…경찰에 입장 요구도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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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13   |  발행일 2020-07-14 제3면   |  수정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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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텔레그램 비밀대화방 초대화면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 측이 "비서로 재직한 4년간 성추행과 성희롱이 계속됐고,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뒤에도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까지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경찰에 촉구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자 A씨를 상담하게 된 계기와 고소 과정 등을 밝혔다.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사건 기자회견'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번 회견은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가 주최했다.

김 변호사는 A씨가 박 시장의 비서로 일하는 4년, 그리고 다른 부서로 발령 후에도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범행 장소는 시장 집무실과 집무실 내 침실 등이었다.

김 변호사는 "박 시장이 셀카를 찍자며 신체를 밀착하거나 무릎에 난 멍을 보고 '호' 해주겠다며 무릎에 입술을 접촉했고 집무실 내 침실로 불러 안아 달라고 하면서 A씨와 신체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시장이 A씨를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 초대, 지속적으로 음란한 문자나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송해 피해자를 성적으로 괴롭혔다고 덧붙였다.

또 김 변호사는 A씨와 5월12일 첫 상담을 한 뒤 이후 추가 상담을 통해 법률 검토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고소 내용은 성폭력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7월8일 오후 4시30분쯤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다음날 오전 2시30분까지 고소인에 대한 1차 진술 조사를 마쳤고 이후 9일 오후부터 가해자가 실종됐다는 기사가 나갔고,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오늘 오전 피해자에 대해 온·오프라인 상으로 가해지고 있는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가 박 전 시장을 고소하면서 제출한 증거에 대해 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해 나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며 "(박 시장이) 텔레그램으로 보낸 문자나 사진은 피해자가 친구들이나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에게 보여 준 적도 있다. 이런 성적 괴롭힘에 대해 피해자는 부서를 옮겨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A씨의 비서직 수행 경위에 대해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돼 서울시청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던 중 서울시청의 연락을 받고 면접을 봐 4년여간 비서로 근무했다"며 "피해자는 시장 비서직으로 지원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발생 당시 뿐만 아니라 7월 현재 대한민국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김 변호사는 "인터넷에서 고소장이라며 떠돌아다니는 그 문건은 저희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문건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건 안에는 사실상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서울지방경찰청에 해당 문건을 유포한 자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 처벌해 달라고 고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 "고소인 외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현재 경찰에서는 고소인 조사와 일부 참고인 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은 현재까지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A씨가 쓴 입장문이 공개되기도 했다. 입장문에서 A씨는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법의 심판을 받고, 인간적인 사과를 받고 싶었다"고 했다. 또 "5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호소에도 바뀌지 않는 현실은 제가 그때 느꼈던 '위력'의 크기를 다시 한번 느끼고 숨이 막히도록 한다"고 전했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박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는 것에 50만명이 넘는 인원이 반대 청원을 했지만, 그대로 치러진 데 대해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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