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7월 국회 의사일정 합의 득실은?...‘법안소위 위원장’ 배분이 소득?

  • 권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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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15   |  발행일 2020-07-16 제5면   |  수정 2020-07-16
7개 상임위원장 포기로 정국현안 추궁·이슈화 못해 당내 불만
11개 상임위 법안소위 위원장 양분·합의제 관철 그나마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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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간사(왼쪽)와 미래통합당 강기윤 간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1대 국회 임기 개시 47일만에 국회 개원 일정에 합의한 것과 관련, 미래통합당이 장기간 ‘국회 보이콧’ 끝에 얻은 게 무엇이냐는 물음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여당의 법사위원장 장악에 반발해 통합당은 야당 몫 7개 상임위원장까지 거부하며 여당과 갈등 전선을 만들어왔지만, 결국에는 ‘이익 균형’ 없이 합의문에 서명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구갑)가 14일 서명한 합의문에는 ‘법안소위 위원장’ 배분이 통합당의 소득으로 눈에 띈다.
통합당은 법사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의 2개 법안소위 위원장 중 한자리를 갖기로 했다. 법안소위는 상임위의 전체 소관 기관을 양분해 2개 소위가 나눠 맡는 형식이기 때문에 통합당이 위원장을 맡는 소위에선 소관 법안에 대해 통합당이 완급을 조절할 수 있는 통제력을 갖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11개 상임위 중에서 8개 상임위(△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과방위 △농해수위 △산자중기위 △환노위 △국토위)는 이미 20대 국회에서 2개 법안소위가 운영됐으며 여야가 한 석씩 분점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통합당의 실질적인 소득은 이번에 새로 나눠진 3개 상임위(△보건복지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당 내 일각에선 7개 상임위원장 대신에 ‘반쪽짜리’ 법안소위 위원장을 확보한 것을 두고 "꿩 대신 닭이 아니라 병아리"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법안소위가 하나뿐인 국방위의 경우 소위위원장을 통합당이 갖기로 했기 때문에 법안에 대해선 전반적인 장악력을 가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소위위원장 자리보다 ‘법안소위 내 안건처리는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는 합의를 통합당의 더 큰 소득으로 평가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 (국회법 개정안) 입안 과정에서 합의제(만장일치)로 운영돼온 법안소위 의결 관행을 버리고, 다수결에 따른 표결 원칙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이번 합의로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 정치분석가는 "법안소위 의결방식이 합의제로 운영되면 통합당은 모든 상임위에서 쟁점법안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면서 "다만 모든 원칙에는 예외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표결을 강행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당 초 민주당이 제시했던 7개 상임위원장(△예결위 △국토교통위 △정무위 △교육위 △문체위 △농해수위 △환노위)을 스스로 거부한 데 따른 통합당의 손실은 여전히 큰 것으로 평가된다. 반발하는 정국 현안에 대해 소관 부처 장관을 국회로 불러 현안 보고를 받고 문제점을 추궁하며 여론을 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상 상임위원장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회법 49조에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 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협의’는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장이 상임위 개회를 좌우할 수 있다.

통합당 관계자는 "주 원내대표는 13일 의총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남용 등을 따지기 위해 법사위 개최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응하지 않고 있고,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사모펀드 관련 문제를 따지기 위해 정무위 소집을 요구했는데도 여당이 거부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면서 "법사위원장은 여당 차지여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정무위원장이라도 통합당이 받았더라면 민주당에 그렇게 목맬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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