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심각한 배달 오토바이 난폭 운전, 대책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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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8-05   |  발행일 2020-08-05 제27면   |  수정 2020-08-05

배달 오토바이의 폭주가 늘고 있어 말썽이다. 1인 가구의 증가에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집이나 사무실에서 음식을 주문해 먹는 일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음식 배달이나 택배도 늘었다. 문제는 음식 배달 경쟁이 붙으면서 오토바이의 난폭 운전도 많아졌다는 점이다. 도로를 걷다보면 신호를 무시하고 굉음을 울리며 달리는 현장을 쉽게 목격한다. 인도와 차도를 오르내리면서 곡예하듯 지그재그로 달려 다른 차량 운전자를 위협한다. 인도 위를 걷던 보행자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만들기도 한다. 오토바이가 멋대로 폭주하고 인도를 달려도 주변에서 이를 제지하거나 단속하는 경찰관을 찾아 보기 어렵다. 이래서는 안된다.

오토바이를 지칭하는 이륜차의 최근 증가세는 이런 사회문제의 심각성을 뒷받침한다. 대구에 등록된 이륜차 대수는 2018년 13만137대였다. 그런데 배달 문화 확산 등으로 해마다 증가해 지난 5월 현재 13만4천913대다. 2년여 만에 5천대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전국적으로는 2019년 기준 등록 이륜차가 223만대에 이른다. 대구지방경찰청이 캠코더 단속 등을 통해 이륜차의 위법 운전을 적발한 건수가 올해 4월까지 넉 달간 6천700건이나 된다. 신호 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이 주요 위법 사항이다. 적발 안된 위법 운행은 훨씬 더 많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이륜차 사고는 연 평균 6.3%, 사망자 수는 연 평균 1.1% 증가했다.

이륜차 폭주를 방지하기 위해 오토바이의 후면 대신 앞면에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의 무인단속 장비에 번호판이 찍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과태료 등이 부과되면 신호 위반·과속 운전을 줄일 수 있다는 진단에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싱가포르 등이 채택하고 있는 이 방안은 국내서는 논란 끝에 채택되지 않고 있다. 고속주행 때 공기저항으로 오토바이의 안전을 저해하고 부착도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헬멧·무릎보호대 등 안전장비 장착도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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