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반 팽팽...정의당 장혜영 의원 6월 발의

  • 정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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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8-12 15:39  |  수정 2020-08-13 08:19  |  발행일 2020-08-13
대구·경북 28개 시민단체,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42개 시민단체 연합 "또 다른 역차별 만드는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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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민주당 대구시당 앞.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찬반논쟁이 대구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6년 국가권익위에서 처음으로 입법 추진됐으며 2007년 발의됐지만 폐기됐다. 이후 몇 차례 제정 움직임이 있었으나 반대 여론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 6월 장혜영 의원(정의당) 등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면서 논란이 다시 이어지고 있다.

대구·경북 28개 시민단체가 연대한 '대구경북 차별금지법 제정 연대'는 12일 오전 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사회의 사회적 폭력과 갈등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혐오 차별로 인한 폭력 갈등은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남긴다. 지금도 노인, 장애인, 성소수자 등은 차별과 폭력에 노출돼 위협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더이상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늦출 수 없다. 차별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차별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별금지법 추진을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퀴어반대운동본부 등 42개 시민단체 연합은 차별금지법은 또다른 역차별을 만드는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시청 앞 집회에서 "법안이 여러 차례 무산된 것은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뜻"이라며 "해당 법에서 인정하는 제 3의 성은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을 위배한다.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박탈하는 부당한 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6월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인종, 피부색, 종교,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법률을 통해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글·사진=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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