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임이자 의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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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8-13   |  발행일 2020-08-14 제5면   |  수정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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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 학생의 보호조치를 중심으로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분기별 1회, 학교폭력 예방 홍보영상 제작·배포하고, 학교폭력 발생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현장출동을 통하여 피해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임 의원은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해서는 사후 대처중심에서 실질적인 예방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학교에서 친구들과 사회성을 배우며 교육과 학습의 장인 학교가 폭력의 장소가 되지 않기 위한 전사회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경기자 le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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